'신년 특사'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

나혜인 2022. 12.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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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대상자가 확정·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결정됐고,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번 특사 규모와 대상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합쳐 1,373명을 신년맞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내일 자로 단행됩니다.

정치인 9명과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이 포함됐는데, 앞서 법무부 심사를 거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사면·복권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고, 벌금 130억 원 가운데 82억 원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복권은 안 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복권됩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도 확정됐습니다.

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했던 이병호·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각각 사면 또는 복권이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태·전병헌 등 여야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정치인과 과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가 밝힌 사면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일단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를 엄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통합된 국가로 나아가고자,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불법행위에 이른 주요 공직자를 선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앞서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곤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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