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99.3% 원안 통과… 사외이사 '묻지마 찬성'

박경담 2022. 1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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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 100건 중 99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8,027건 중 사측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원안 통과율은 99.31%에 달했다.

사외이사 반대 등에 따라 원안대로 이사회를 넘어가지 못한 안건은 55건(0.6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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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0.45%만 부결
미등기 임원 재직하는 총수 일가 여전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 100건 중 99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늘고 있으나, 이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개 대기업집단 내 상장사 288곳의 등기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 비중은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역시 2018년 96.0%에서 올해 97.8%로 늘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여전히 들러리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8,027건 중 사측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원안 통과율은 99.31%에 달했다. 사외이사 반대 등에 따라 원안대로 이사회를 넘어가지 못한 안건은 55건(0.69%)에 그쳤다.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도 약했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1,99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9건(0.45%)뿐이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394개 중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는 전년 대비 2건 늘어난 178건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총수 일가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04건(58.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전년 5.7%에서 5.3%로 감소했다"면서도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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