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물질 들고 헬멧 쓴채 범행한 대구 성인텍 방화범 "우발적" 주장

이성덕 기자 2022. 12.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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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성인텍(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업주 B씨(50대·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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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와 사이 틀어져 범행한 듯…구속 송치 예정"
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5층 건물 4층 성인텍(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색하며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성인텍(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업주 B씨(50대·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당시 A씨는 헬맷을 쓴채로 B씨를 찾아갔고, 미리 준비해간 인화성물질을 B씨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 범행 하루 만인 지난 24일 낮 12시28분쯤 대구 남구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 옆에 서있던 C씨 등 2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이가 나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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