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재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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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 중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7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B군을 들이받았으나 곧 현장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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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7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B군을 들이받았으나 곧 현장에서 벗어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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