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나선다

김미희 기자 2022. 12.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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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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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달 개정안 공포·시행 계획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미개방하는 사례를 근절해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난 6월에는 모든 시설에 대한 개방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공존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됨에 따라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운동장 및 체육관·강당의 평균 개방률은 83%였다. 현재 평균 개방률은 70% 수준(이달 기준)이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의 시설 미개방 이유로는 교육활동(운동부, 기숙사 등)이 가장 높았다.

개정안은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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