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남도 장애인연금 인상·부모급여 도입 등 복지·가족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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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남에서는 장애수당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도 인상되는 등 복지 지원이 늘어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으로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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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거창·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 열어 공적기능 강화
새해 경남에서는 장애수당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도 인상되는 등 복지 지원이 늘어난다. 또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처음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경남도는 27일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으로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도내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 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창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웨이팅보드·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를 매칭해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 장려금과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사용 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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