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요람 내년 2월 경남 창원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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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요람이 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내년 2월 경남 창원에 문을 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내년에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 연계기관 등으로 집적화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에 더욱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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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맞춤형 공간 구성해 임대료 크게 낮춰… 1월 6일까지 입주기업 모집
사회적기업의 요람이 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내년 2월 경남 창원에 문을 연다.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은 물론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 포함), 자활기업, 청년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타운에는 전국 어디서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두고 내년 1월 6일까지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도는 내년 2월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내년 2월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타운은 경남도가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유치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옛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만1212㎡ 규모로 조성했다.
이번에 도가 혁신타운에 마련한 기업 입주공간은 35실 규모로 최소 29.6㎡(약 8.9평)형부터 최대 66.6㎡(약 20.1평)형까지 다양하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34실을 배정하고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8개 팀이 사용할 수 있는 1실이 제공된다.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 맞춤형으로 입주 공간의 면적을 설계했다.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지난 15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 혁신타운(행정재산)의 임대료율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5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 신청을 한 기업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내년 1월 말께 입주하게 된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내년에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 연계기관 등으로 집적화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에 더욱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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