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신청 강정주민 29명 '형 실효'…사실상 동일한 효력

강승남 기자 2022. 12.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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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신년 특사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됐다.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되면서 제약된 권리가 없어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우 회장 등 강정마을회 임원들도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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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년특사 명단 발표…"제약된 권리없어 대상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 "강정주민 명예·공동체 회복 발걸음 지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신년 특사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됐다.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되면서 제약된 권리가 없어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의 실효'는 검찰의 '수형인명부', 읍면동의 '수형인명표', 경찰의 '수사자료표' 등 전과기록 중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자료는 남지만 엄격한 보안속에 관리되고 타 용도 사용이나 누설이 금지돼 '형의 실효'는 사실상 사면·복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발표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18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서 조상우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해 자생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2.7.1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도는 지난 5일 오영훈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 또 23일에는 오 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우 회장 등 강정마을회 임원들도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기소된 253명 가운데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져 212명이 남아 있었다.

마을회에서 지난 8·15특사때 212명 중 사면·복권 신청 희망자 접수를 받은 결과 29명이 신청한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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