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우연수 기자 2022. 1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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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도 판매사 NH투자증권은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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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적화해로 지급…전문투자자도 80% 지급안 제시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분쟁조정은 불수용

[서울=뉴시스]신한투자증권. (사진=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2022.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정안은 불수용하고 사적화해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즈우건 관계자는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민법상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과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도 판매사 NH투자증권은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준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품 부실이 발생한 지 3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금액은 3907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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