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기 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 내년말까지 연장

박슬기 기자 2022.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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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피해로 발생한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펌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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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피해로 발생한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펌드'를 운영 중이다.

이는 캠코가 금융권에서 연체가 발생한 가계 무담보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입 한도는 2조원으로 지난 2020년 6월 가동 이후 지난 26일까지 3127억원(5만1609건)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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