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에 항공·면세점주 강세(종합)

홍유담 2022.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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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27일 항공과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0.72%)과 대한항공(-0.41%)은 항공주 강세와 더불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겹치며 장중 주가가 각각 6.09%, 1.44%까지 올랐으나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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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27일 항공과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티웨이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45% 오른 2천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항공(5.02%), 에어부산(4.14%), 진에어(3.05%) 등도 상승 마감했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13.75%), JTC(7.78%), 글로벌텍스프리(5.64%), 호텔신라(4.94%) 등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올랐다.

전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별도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이 국내선 여객보다 많았고,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누적 여객 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항공 및 면세 종목 강세에 힘을 더했다.

아시아나항공(-0.72%)과 대한항공(-0.41%)은 항공주 강세와 더불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겹치며 장중 주가가 각각 6.09%, 1.44%까지 올랐으나 하락 마감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대한항공의 항공 화물 부문 수익률이 부진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만3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내리기도 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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