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잡고보니 '이전 살인' 있었다…전 동거녀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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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60대)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8월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C씨를 집에서 살해했다. 시신은 파주시 한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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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수색 및 범행장소서 증거 찾기 주력
(고양=뉴스1) 양희문 이상휼 박대준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60대)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8월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C씨를 집에서 살해했다. 시신은 파주시 한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을 유기한 장소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A씨가 범행을 벌인 C씨 아파트로 출동해 범행 흔적 및 증거를 찾고 있다. A씨가 현재 거주하는 파주시 집은 A씨와 과거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C씨 소유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실종 이후 A씨가 C씨 명의 카드를 유용한 정황도 포착해 사용내역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B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금액 중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 동거녀 살해 혐의도 보강수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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