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복도 알몸 배회·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2. 12.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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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2시15쯤 창원의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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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2시15쯤 창원의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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