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월 최고 건보료 400만원…올해보다 26만원 오른다

류호 2022. 12.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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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월급 외 소득이 매달 5,000만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40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365만3,550원)와 비교하면 월 25만7,730원 인상이다.

보수 외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5,400만 원이 넘는다.

앞서 지난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과세소득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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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월급 외 소득 5000만 원 이상 대상
올해 건보료 상한액 낸 초고소득 직장인 4804명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월급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월급 외 소득이 매달 5,000만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40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보다 26만 원가량 인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 원이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다만 사회보험 특성상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한다.

보수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부터 실제 낼 보수 보험료는 상한액의 절반인 391만1,280원이다. 올해(365만3,550원)와 비교하면 월 25만7,730원 인상이다. 연간 늘어나는 부담액은 309만 원가량이다. 하한액은 올해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보수 외 보험료 상한액도 391만1,280원으로 늘어난다. 보수 외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5,400만 원이 넘는다.

앞서 지난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과세소득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 보수 외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가운데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0.024%)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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