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죄’ 고소·고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고소·고발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본부장 이기준)는 이날 경남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의원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창원서부경찰서에 김미나 시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이기준 본부장이 직접 고소하고, 단식 중인 이봉주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고소·고발 대리인으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내걸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속하던 이달 초 김미나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민주노총, 전교조를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특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사진과 폭언,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NS에 “인간아, 인간아. 빌어먹게 생겨가꼬 면허증은 우예 하나 따서. 식솔들 밥술 좀 뜨게 되니 눈이 뒤집히던가봐.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고마 하거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또 “내가 진짜 민주노총 안 미우면 사람이 아니다. 만만한 데 국민이지. 결국에는 국민을 볼모로 레전드 땡깡작전을 시전하는 쌩 양아치집단, 사회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글도 썼다.
김미나 의원은 현재 SNS를 닫아 그가 올려놓았던 글을 볼 수 없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8명은 지난 15일 김 의원을 모욕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열어 김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45명 중 국민의힘이 2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명이다.
김미나 시의원 징계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미온적 태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의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내년 2~3월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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