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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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2023년 새해 '지속 가능한 원주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1. 4.)에 앞서 지난해 4월 지속가능발전TF팀을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원주 만들기' 시책을 구상해 온 원주시는 먼저 올해 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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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2023년 새해 '지속 가능한 원주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1. 4.)에 앞서 지난해 4월 지속가능발전TF팀을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원주 만들기' 시책을 구상해 온 원주시는 먼저 올해 초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4일 제정돼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주도의 주민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세대를 고려한다(People) ▲자연 건강성을 지킨다(Planet) ▲다양한 참여를 증진한다(Partnership) ▲사회적 정의를 지향한다(Peace) ▲포용경제를 실현한다(Prosperity) 등 5P를 기준으로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원주'라는 비전을 도출했다.
특히, 원주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중점과제, 34개 단위 사업, 114개 세부 사업, 125개 성과지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구체적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3일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의 역할과 시장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원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원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조례를 공포하고, 상반기 중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에 이어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체계를 착실히 구축하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손정환 기자 stampeo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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