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자백…시신 수색 중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2. 12.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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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C(60)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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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27일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시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다"며 "시신을 파주 관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소 일대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서 계속 살았으며, 지난 20일 택시 기사도 살해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C(60)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라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C씨를 데려갔다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C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포함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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