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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기관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에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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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기관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에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여성가족부와 시·도로부터 법적 요건에 맞는 기관과 단체를 추천받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모두 17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삭제 요청 기관에 지정된 기관들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 및 삭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모든 권역에서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전국 광역시·도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신고·삭제 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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