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개선’ 조건 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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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아연을 제련하고 황산을 제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영풍과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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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납·카드뮴 등으로 환경 오염 문제 지적
환경부 “과거 환경법령 위반 사항 대부분 개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아연을 제련하고 황산을 제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영풍과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전국 오염물질의 70%를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줄이게 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 조사를 진행했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의 점검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과거 환경법령 위반 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다”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정화명령,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올해 11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허가조건을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납과 포름알데히드는 1.4배, 카드뮴과 니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소, 벤젠, 이황화탄소는 2배 강한 규제를 받는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아연분말 취급 시 밀폐조치 시행 ▲노후 반응기 교체 ▲제련 잔재물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개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괴 37만t, 황산을 70만t 생산한다. 아연제련소 중 생산 규모로 세계 4위로, 국내 아연 수요의 약 36%를 공급한다. 지난해 수출액은 6650억원이다. 총 1280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연은 건전지와 기계전자부품, 항공기 부품 합금재료 등에 쓰이고, 황산은 비료와 농약, 철강, 석유정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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