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를 당했다구요? 이곳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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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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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전국 권역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 17개소 지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 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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