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동거 前여친도 살해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2.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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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소유주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현재까지 A씨 진술 등 사건 정황을 종합하면, 앞선 8월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후에도 B씨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택시기사 C씨를 유인 및 살해해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모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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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살해해 파주시 천변에 시신 유기” 진술
경찰, 시신 확보 및 범행동기 규명에 수사력 집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소유주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성 A(32)씨가 앞서 함께 동거했던 50대 여성 B씨 또한 살해했다고 추가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가 거주하며 최근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아파트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A씨 진술 등 사건 정황을 종합하면, 앞선 8월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후에도 B씨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택시기사 C씨를 유인 및 살해해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모여진다.

C씨 살해 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5000만원대 대출을 받고 현 여자친구 D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는 정확한 대출금액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선 명확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찾는 한편, A씨가 C씨 살해 후 무단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 및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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