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내년 7월 대구 편입…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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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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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안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해왔으며,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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