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영향평가 시행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시·군 경계 반경 1㎞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제정됐으며,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그간 도내 이들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및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을 비롯해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의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경기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전체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공장용도와 같은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반경 1㎞ 안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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