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미만 미군 반환 공여지도 그린벨트 해제"…법안 발의

김도윤 2022. 12.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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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27일 20만㎡ 미만의 미군 반환공여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환공여구역만큼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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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27일 20만㎡ 미만의 미군 반환공여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때문에 낙후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공공사업 등 반환된 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해제 대상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에 미달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 승인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반환공여구역만큼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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