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신한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일반투자자 원금 100% 지급 결정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2022. 12. 27. 15: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배상하라는 권고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의 헤리티지펀드 판매 규모는 3907억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도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액은 126억원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란 설명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