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2조 외화 송금한 일당... 검찰, 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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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점조직 형태인 이들 일당의 다른 범죄를 발견한 검찰은 공범들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같은 기간 A사 등 업체 명의의 허위 송품장 등을 작성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해외로 송금한(업무방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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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재판 넘긴 검찰, 공범 5명도 구속기소
檢, 추가 수사 중... 法, 관련 사건 병합해 심리
검찰이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점조직 형태인 이들 일당의 다른 범죄를 발견한 검찰은 공범들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도 추적하고 있다.
2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달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 김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중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원대 송금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액을 노리고 저질렀다고 봤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얻은 이득을 무역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다시 보냈는데, 해외송금 시 정확한 용도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총책 김씨의 지휘 아래 송금에 이용할 서류상 회사를 찾거나, 그 대표를 만나 수익금 분배를 조율했고, 시중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해외 송금 업체 명의 계좌에 돈을 받은 뒤, 일본·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총 542차례에 걸쳐 1조7400억여원(약 14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송금 대행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 3곳 이상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같은 기간 A사 등 업체 명의의 허위 송품장 등을 작성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해외로 송금한(업무방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수법으로 1조7400여억원이 일본·홍콩 등에 있는 법인으로 반출됐다고 봤다.
이들 일당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계좌에 보냈던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샀고, 이 가상화폐를 다시 또 다른 해외와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순차 이전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만2000여회에 걸쳐 1조5000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도했다고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다고 보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지난 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범 B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까지 추가하면 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김씨 일당과 공범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불법 외화 송금 혐의로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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