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전 국회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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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다며 27일 국회를 또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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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다며 27일 국회를 또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의원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의안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피의자 측 참관을 위해 사전에 일정도 협의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상식과 법·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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