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범해도 지자체 '속수무책'…사이렌도 정부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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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안보비상이 걸렸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비상상황 시 일선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 상황의 경우 어떤 내용도 내려온 것이 없어 자체 비상근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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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안보비상이 걸렸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비상상황 시 일선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 상황의 경우 어떤 내용도 내려온 것이 없어 자체 비상근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와 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김포시 전방 및 MDL 북쪽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들의 이상항적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우리 군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 상공까지 내려온 무인기를 차례로 포착했다.
군 당국은 이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포착한 뒤 즉각 KA-1 경공격기를 비롯한 공군전력과 육군 공격헬기를 발진시켰다. 이날 오후 강화 교동도 인근 해안가 상공을 날던 북한 무인기 1대를 레이더로 탐지한 군 헬기가 1차례(20㎜탄 100여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5대 모두 우리 군의 추적·격추 시도를 피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는 당시 공습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도의 경우 비상상황실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들 조치 모두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습사이렌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부터, 비상상황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게 돼 있다.
정부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지만 도는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6명 인원이 오후 10시까지 자체적으로 상황파악 등 비상근무에 나섰다.
도는 또 포천, 연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시·군에 ‘주민신고망을 가동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도 긴급히 보내 도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군이나 행안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인천과 강원 역시 특별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 없었다”며 “이는 위기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마음대로 비상상황을 설정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관계자는 "공습 상황 등 위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상상황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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