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피의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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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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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들이받은 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 입증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목격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A씨가 B군을 받은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해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지역에 수년 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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