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내년 10월부터 약정 의무화

이현호 기자 2022. 12.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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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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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중기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확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연동제 대상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물론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됐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고 부정행위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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