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왜 안가" 직장동료 폭행한 30대男…징역 6개월

김지선 기자 2022. 12.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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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 41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35) 씨에게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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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선 기자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 41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35) 씨에게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로 인해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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