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C인증 없이 GS인증만으로 단가계약 체결

김양수 기자 2022. 12. 27.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처리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처리기준 개정…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져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처리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C(Common Criteria)인증은 정보기술 보안평가를 위한 공통평가 기준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또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제품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SW·ICT 제품·서비스 전용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달청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