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횡재세 반대를 반대하는 목소리
정유사, 금융사 인플레 수혜 없었나
전쟁 등 특수로 인한 이익 환원 따져 봐야
# 우리는 횡재세 갑론을박 1편 '바람에 떨어진 이익에 과세한다는 것'이란 기사에서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 횡재세 열풍과 우리나라 정부의 사뭇 다른 행보를 짚어봤다. 아울러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상세하게 들어봤다.
# 1편에서 보듯 횡재세 반대 논리는 꽤 그럴듯하다. 그럼 횡재세 논의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적지 않다. 횡재세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찬성 논리'도 따져봐야 한다. 횡재세 두번째 편이다.[※참고: 이 기사는 대학생과 더스쿠프, 온라인 북 제작업체 북팟이 기사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대학생 기사취조단' 세번째 편이다.]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만큼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도 다양하다. 우선 조세정책의 근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다. 다른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런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특수한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몇몇 기업이 상당한 반대 급부를 누리고 있다면, 국가가 개입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시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는 단 한발짝도 나서면 안 된다.
횡재세 도입 주장 설득력 있어
1편에서 언급한 시장이 횡재세를 반대하는 논리도 100% 타당한 건 아니다.[※참고: 우리는 1편에서 횡재세 반대 논리를 네가지로 정리했다. 전쟁 상황으로 인한 환경 변화도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요인 중 하나다, 외국 석유기업과 우리나라의 정유기업의 사정이 다르다, 횡재세 부과는 기업들의 투자 축소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른 대안도 있는데 민간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등이다.]
그럼 횡재세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해보자. 우선 횡재세 등장 배경은 인플레이션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예컨대 현재의 에너지 가격은 일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게 보면 횡재세 부과는 전쟁 특수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기할 만한 연구 결과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경제학) 교수가 지난 8월 한 토론회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과점 시장의 기업일수록 인플레이션 시기에 마크업(이윤의 마진)을 더 많이 늘렸다. 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거다.
나 교수는 "국내 정유사들은 코로나 이전 5개년(2015~2019년) 평균 총 마진율이 7.0%였는데, 2022년 2분기엔 15.7%였다"면서 "이는 코로나 전 평균치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나 경쟁력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기우라는 주장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초과이익은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증가하거나 정부의 규제(또는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초과이익에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거나 몰수를 해도 이론적으로 기업의 활동(혁신 활동 포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유가 인상기에 툭하면 가계 부담을 줄인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한 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횡재세 도입 주장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 해외에선 횡재세와 비슷한 취지의 과세 제도를 이전에도 도입했던 적이 있다. 일례로 1ㆍ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전쟁 특수로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거둔 바 있다.
국내에도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만들었다. 2008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얻는 초과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정산조정계수(석탄 발전 전력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를 도입했다. 정상이익과 초과이익의 개념은 이미 존재해왔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횡재세 부과를 둘러싼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이 때문에 갑론을박을 펼치기보단 기업의 초과이익을 실제로 횡재세로 연결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거다.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물론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그 재원을 얼마나 재분배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 또는 'Windfall Profit Tax'로 불린다. 말 그대로 '바람에 우연히 떨어진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한시적으로 매기겠다는 거다. 이런 횡재세는 '도입해야 한다'는 바람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역풍 사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이영현 군산대(영어영문학) 학생
inina97@naver.com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