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신년 특사…'형 실효'로 사면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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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정치사범 등 총 1373명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회가 특사를 요청한 주민 29명은 형이 실효돼 사면·복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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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년 특사 대상자 확정…강정마을 주민 29명 요청했지만
정부, 제약된 권리 없어 사면·복권 대상 아닌 것으로 파악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정부가 27일 정치사범 등 총 1373명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회가 특사를 요청한 주민 29명은 형이 실효돼 사면·복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7일 정부가 이들의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253명이 사법처리됐고, 이 가운데 41명이 사면됐다.
강정마을회는 남은 212명 가운데 확인을 거쳐 활동가가 아닌 강정마을 주민 29명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난 광복절 특사 때부터 정부에 이들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에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사를 건의했다.
현재까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2021년 12월 2명 등 총 41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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