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병원성 AI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최승현 기자 2022. 12.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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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원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과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산란계를 모두 살처분한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반경 10㎞ 내 411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6만70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달걀 31만개와 사료 등을 매몰 처리한 바 있다.

또 발생 농장과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처를 했었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며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등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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