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코로나 사망자 29명, 병원의 지연신고로 승인 못받아

전원 기자 2022. 12.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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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이 병원의 지연신고로 질병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27명이 지연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신고된 사망자가 질병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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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확인 늦어지거나 등재 과정서 혼선 등으로 신고 지연
2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3.2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이 병원의 지연신고로 질병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남지역 사망자는 총 828명이다.

질병청 시스템에는 2020년 5명, 2021년 33명, 2022년 790명으로 기록돼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병원측에서 시스템에 등록하면 질병청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 확인이 늦어지거나 진단한 의사와 병원 사망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혼선 등으로 일부 코로나19 사망자의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유가족들이 코로나19로 사망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청으로부터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확인됐다. 현재 3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27명이 지연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사망자 2명이 2022년에 신고가 됐고, 125명의 사망자는 1, 2, 3월에 사망했지만 4~12월에 신고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신고된 사망자는 1월에 3명, 2월에 18명, 3월에 104명이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13명 중 8명은 지난 3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0시 기준 사망자 6명 중 3명이 지연신고 됐었다.

여기에 29명의 사망자는 지연신고로 인해 아직도 질병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신고된 사망자가 질병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연신고가 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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