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獨헤리티지펀드 투자 원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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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헤리티지펀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고객보호와 신뢰회복이란 기본 원칙 아래 분조위 결정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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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호를 위해 사적화해 방식 택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헤리티지펀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적화해’ 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동의한 일반투자자들에게 ‘고객 보호’ 취지에서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고객보호와 신뢰회복이란 기본 원칙 아래 분조위 결정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분조위 결정에서 제외됐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이 펀드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구조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판매’보다는 판매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한 ‘착오’라는 판단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원금배상 규모는 3907억원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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