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는 이제 10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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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전날(26일)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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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전날(26일) 별세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가 이날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건강 악화로 숨을 거뒀다. 향년 94세.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이 할머니는 주민등록상에 1930년생으로 돼 있는데 1928년에 태어나셔서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보다 두 살 더 많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또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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