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감사원 '2022년 우수 감사제보자'에 선정

이경민 2022. 12.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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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2022년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돼 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감사 제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와 제보사항을 성실히 처리 조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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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청구

/전북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2022년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돼 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감사 제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와 제보사항을 성실히 처리 조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였다. 2022년 우수 감사 제보자 36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포상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을 대표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6200억원, 사업 규모 2.1GW 발전설비 및 345㎸송·변전설비 설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같은 해 12월 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은 ①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인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리고 ②앞으로 설계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③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 33억1100만원을 감액해 정산토록 시정조치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할 우려가 큰 수상태양광 FRP 자재가 전북의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높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입찰 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2020년부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해왔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김재병 사무처장은 "특혜나 마찬가지인 불공정한 입찰과 환경 위해성이 높은 부품의 사용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고 33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환수 조치했지만, 막상 문제를 바로잡는데 기여한 민관협의회 위원은 3기 구성에서 모두 배제가 되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한수원이 당초 약속대로 345㎸송·변전설비 설치사업에 선(先)투자해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포상금은 기후위기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목적 사업비로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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