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남정민 기자 2022.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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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도 개인 보험만 중지할 수 있게 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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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도 개인 보험만 중지할 수 있게 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 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여부는 소속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으로 이 중 96%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본인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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