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20대女 찾아가 휘발유 붓고 불 지른 40대

박효주 기자 2022. 1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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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해당 여성을 찾아가 자신과 여성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B(2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 이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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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접근금지 명령에도 해당 여성을 찾아가 자신과 여성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B(2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일하다 B씨와 알게 됐고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 이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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