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3년 신년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조치

이재윤 2022. 12.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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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2023년 신년을 앞두고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만 복권 대상에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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