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규칙 개정

김재홍 2022. 12.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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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 부담 완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 책무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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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 부담 완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 책무 구체화 등이다.

대상 학교는 체육관과 운동장이 있는 500∼600여 곳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미개방하는 사례를 막아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난 4월 실외시설 개방 중지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6월에는 모든 시설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됨에 따라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전후와 비교한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이 88%에 89%로 늘었으나 체육관이나 강당 등 실내 체육시설은 12월 현재 51%로 코로나19 이전인 7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칠태 부산교육청 재정과장은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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