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

송원형 기자 2022. 12.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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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도 노 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서버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노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에 보고됐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 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 조작이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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