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 대금 등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82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은 물론 복권도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 예우만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 대금 등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82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와 더불어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은 물론 복권도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 예우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더불어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27일 <한겨레>에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돼도 경비 이외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당뇨 등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사는 “퇴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 “도대체 뭐한 거냐”…국방장관 ‘북 무인기 대응’ 질책
- 수도권 시민들, 새벽 전투기 굉음에 ‘깜짝’…오인 출격이었다
- 이태원에 ‘문재인 때 사망사고 추모’ 펼침막…“이게 정치적 이용”
- 381.5㎜ 반지하, 158명 이태원…2022년 잊지 못할 숫자들
-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 조재성발 병역비리 폭탄…프로축구연맹 “전 구단 조사 요청”
- 갈라파고스 마지막 거북, 식탁 오르기 전 굶주렸다
- 새해까지 강추위, 초미세먼지 짙어…28일 경기남부·충청권 ‘나쁨’
-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도 발 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