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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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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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 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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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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