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전 여자친구도 살해” 진술

이현수 2022. 12.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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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집은 과거 교제했던 50대 여성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 숨기는 한편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숨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금액 중엔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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