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 영향 없을 것”

박채영 기자 2022. 12.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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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27일 ‘만 나이 사용 통일’이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금융협회들과 사전 점검한 후 이같이 밝혔다.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준을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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