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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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에 본사 인력 수십 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된 자회사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와 매장 관리 등 대신 업무를 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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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에 본사 인력 수십 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된 자회사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와 매장 관리 등 대신 업무를 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부실기업인 MJA와인이 부당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면서, 다른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공정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1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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