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도 죽였다"…택시기사 시신 은닉 30대 추가 자백

강지수 2022. 12.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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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기사 C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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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파주시 천변에 유기" 진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를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거주해왔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기사 C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한 뒤 C씨를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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